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납부방법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이며, 납세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시점에 과세대상을 소유한 개인, 법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① 2024. 7. 16. ~ 7. 31. ② 2024. 09. 16. ~ 09. 30. 입니다. 두 번 납부를 하므로 세액의 50%를 각각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을 구분하여 7월에 2장, 9월에 2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세율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오른쪽 괄호 안의 세율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1세대 1주택 특례 0.05%)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특례 3 만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000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특례 12만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특례 42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과 납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계산기.com 👉 부동산계산기 재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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