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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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이며, 납세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시점에 과세대상을 소유한 개인, 법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① 2024. 7. 16. ~ 7. 31.  ② 2024. 09. 16. ~ 09. 30. 입니다. 두 번 납부를 하므로 세액의 50%를 각각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을 구분하여 7월에 2장, 9월에 2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세율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오른쪽 괄호 안의 세율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1세대 1주택 특례 0.05%)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특례 3 만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000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특례 12만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특례 42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과 납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계산기.com 👉  부동산계산기 재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유류세 인하 효과 (2022년)

 

2022 유류세 인하 기간

정부는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 2022]

현재도 역대 최대 수준인 30%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 시행 중인데, 7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하면서 인하 폭도 7%포인트 추가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시기에 대해 직영 주유소는 즉시 인하를, 자영 주유소는 2주일 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인하-연장


유류세 인하 이유

유류세 인하 이유는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해 국내 기름 값이 앞으로도 계속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7%의 유류세 인하로는 그동안 오른 폭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6월 21일 국민의힘과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

현재 적용 중인 30% 인하 조치에 7%포인트가 더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가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산업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할 경우 하루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가정 시 월 7,000원의 유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비 부담이 큰 화물·운송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7월에서 9월까지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기준단가를 L당 1천 750원에서 1천 700원으로 50원 더 낮춰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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