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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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이며, 납세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시점에 과세대상을 소유한 개인, 법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① 2024. 7. 16. ~ 7. 31.  ② 2024. 09. 16. ~ 09. 30. 입니다. 두 번 납부를 하므로 세액의 50%를 각각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을 구분하여 7월에 2장, 9월에 2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세율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오른쪽 괄호 안의 세율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1세대 1주택 특례 0.05%)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특례 3 만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000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특례 12만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특례 42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과 납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계산기.com 👉  부동산계산기 재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

푸르밀 해고, 푸르밀 정리해고 350명 직원 전원, 푸르밀 사업종료 원인


푸르밀 사업종료 및 푸르밀 정리해고

45년 역사를 가진 기업 푸르밀이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와 함께 전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실직을 하게 된 직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푸르밀은 롯데그룹 산하의 롯데유업으로 시작하여 2007년 롯데 그룹에서 분사하였고, 2009년에 상표권 문제로 사명을 푸르밀로 바꾼 후 지금까지 유제품 사업을 해왔습니다.

푸르밀은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유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 푸르밀 제품인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요거트 등으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푸르밀-제품푸르밀-해고

이런 푸르밀이 45년이나 이어온 사업을 종료(푸르밀 폐업이 아닌 사업 종료, 법인세 혜택 반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추정됨)하게 되어 동종업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푸르밀 직원수는 본사, 공장의 직원들을 합쳐 350여 명이지만, 푸르밀 사업종료로 인하여 협력 업체 직원, 화물 배송 기사, 푸르밀에 우유 납품을 하던 낙농가와 대리점주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푸르밀 오너 측은 이들에게도 사전 협의 없이 지난달 30일에 갑자기 사업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푸르밀 적자 원인 및 후폭풍

푸르밀 노동조합에 따르면 푸르밀이 적자에 빠지게 된 원인은 오너의 무능함 때문이었는데,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은 기본급 삭감,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공장 인원 축소 등의 희생을 감내하였지만, 신준호 회장의 급여는 삭감되지 않았고 이번 해 초에는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30억 원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푸르밀은 2018년도 신준호 회장의 차남 신동환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적자 전환되었으며,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존 2009년 ~ 2017년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에서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푸르밀은 10월 17일 재직 중인 직원 3백 여 명에게 적자가 누적되어 다음 달 30일 부로 사업 종료를 하겠다며 정리 해고 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무능한 오너가 경영을 맡았고, 이러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푸르밀을 파산 위기로 몰았음에도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일괄 정리해고를 통보한 무책임함에 많은 비판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푸르밀 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정리해고 전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지 등의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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